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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운동 대상자 신청(10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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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18-09-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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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첸시오회는 2019년 바보의나눔 배분사업 신청 공모에 응모하여 1차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차는 현장방문심사이며최종발표는 12월 초순입니다.

 

바보의나눔재단에서는 927~1012일 사이 현장심사로 빈첸시오회(사무국)에 방문예정이므로 현장심사에 관한 제반 서류와 준비사항을 함께 하고자 공지를 올립니다.  

 

[고독사 예방운동]

‘소외되고 버려진 독거세대주에 대한 실질적 예방활동의 전개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1인 세대 및 독거어르신 선정

 1)협의회 625개 중 5곳을 선정

 2)각 협의회의 추천에 의거 본사업의 대상자(가장 가난한)를 심사하여 5명을 선정 (25)

 3)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으로 지역관련복지 제 단체와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자별 방문 담당자 선정

 4)대상자 방문 시 21조 형태 유지

 5)방문일지작성,  보고,  대책 회의 순으로 테이터화

 6)각 봉사의 담당자는 대상자의 집중케어를 위해 본 활동을 위한 회의에 주기적 참석보고

 7)본당사도직단체와의 지속적 협력 및 연대

 8)본당지역복지관타 기관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생활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동행

 9)대상자가 고독사 위험군에서 정상 상태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봉사

10)대상자 사망 시사후 정리(장례의식유품정리 등)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보의 나눔에 위와 같이 ‘고독사 예방운동’사업을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에 통과 되어, 2차 현장심사를 위한 실질적 준비 차원에서

 

바보의 나눔재단의 빈첸시오회로 현장 심사시 25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1. 사업 시행 대상자 25명 1인당 연간120만원 상당매월 10만원 상당 3년간 지원

2. 시범 교구 서울인천대구대전부산광주 광역시협의회 활동이 활발한 교구)

3. (사업준비성)에 걸맞게 대상자를 선별

4. 대상자를 담당할 협의회는 빈첸시안 정신과 희생으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함

5. 교구이사회 및 협의회는 신청 대상자를 첨부양식에 의거 한국이사회 사무국으로 10월 5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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