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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이사회 회장선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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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테레사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1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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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조. 교구이사회 및 지역 , 지구이사회의 회장 선거와 임기

가. 선출방법

    교구이사회장의 선출은 지역 및 지구이사회장 그리고 소속 협의회장에 의하며, 지역 이사회장의 선출은 소속 지구회장 및 협의회장에 의하고, 지구이사회장은 소속 협의회장에 의한다.
    반드시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나. 회장 후보자의 자격

    ㄱ. 세례 ,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로써 빈첸시오회 입회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써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ㄴ. 본당 협의회 회장 또는 지구,지역이사회 회장으로 역임했거나 현재 재임 중인 자
    ㄷ. 소속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ㄹ. 자기 주소 관할 외 지역 ,  지구에서는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다. 이사회는 퇴임 회장의 퇴임 1개월 전에 입후보 등록과 선거 일자를 각 지역 , 지구 ,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라.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마. 임명직 임원은 회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개인 자격으로 임명된 임명직 회원(부회장 이하)은 투표권이 없다.

이사회는 퇴임하는 회장의 퇴임 2개월 전에 회장 입후보 등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회장선거는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 2개월 후에 실시한다. 입후보 등록은 이사회가 관할하는 각 협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직속 상위 이사회에 회람시켜야 한다.

단 한명이 입후보 하였을지라도 이사회 회원들이 그 사람의 선출에 지지 또는 반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퇴임하는 회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출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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